법률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는 계약 시 했습니다.
주소를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데요
1.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주소를 전출 시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도 된다.
2. 전세권 설정이 있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한다.
알아보니 이렇게 두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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