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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는 계약 시 했습니다.

주소를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데요

1.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주소를 전출 시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도 된다.

2. 전세권 설정이 있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한다.

알아보니 이렇게 두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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