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전세권과 임대차를 혼용하거나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세권과 임대차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입니다. 즉 저당권과 같은 물권으로 건물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내용이 공시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한 경우 거주요건이 없기 떄문에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등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거요건이 있기때문에 퇴거를 하고 전출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퇴거를 하는 경우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