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외도로인해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18개월 36개월 딸2인데

와이프가 바람(외도)를했어.

이혼하자고하는데 나는싫다고했지.

가정을지키고자 이리도저리도다해봤는데 이혼하재.

현재 전세집남은기간1달남짓.

소송을하더라도 시간이꽤걸릴텐데 현재살고있는집에서 어떻게해야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이 크시겠지만, 현재 전세 계약 만료와 이혼 요구가 맞물린 상황이라 현실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선 주거지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이 한 달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님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누구의 명의인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나 반환 채권자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아내가 임의로 수령하여 잠적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파탄의 책임 소재나 정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아내와의 대화 내역이나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임대인과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가압류 시점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