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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하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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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렌터카 미보고 단독사고 보험처리

이번에 중저가 렌터카 업체에서 3일간 차를 빌렸는데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건 다 들었습니다

(슈퍼무제한 자차+운전자보험)

제가 둘째날쯤 주차를 하다가 전면부 오른쪽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고, 헤드라이트 겉 플라스틱 테두리쪽도 살짝 기스가 났더라구요

단독사고이고 보험도 다들어놔서 반납시 현장에서 말하면 다 보험처리가 될줄알고 반납을 했는데

미보고 해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계약서에 미보고시 보험적용이 되지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애초에 렌터카 탈 때도 제대로 설명이 없었고 반납해서 보니 명시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타 중저가 업체에서 그런데도 있고, 보장해주는 데도 있던데 기준도 잘모르겠습니다

결국 따지다가 비행기시간도 얼마 안남고 견적수리비가 40만원 나와서 결제를하고 나왔는데

보통 기스가 나면 이정도 나오는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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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엿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설명을 했는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자기네들은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결국은 민사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렌트카 계약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보고에 대한 보상예외조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운전자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미보고 사고의 경우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어 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 위와 같이 계약사항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수리비의 경우 파손(기스)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