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연봉이 3천만원이며, 하루 8시간씩 5일 일합니다.
이 경우 월급은 2,500,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하루(1일)치 급여는 2,500,000원에서 일수(30일 또는 31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될까요?
2,500,000 / 31일 =80,645원 이 하루 급여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50만원 전부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1,962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1일 임금은 약 95,69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급여'라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1일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떠나 그냥 하루치 기본급을 산정하고 싶다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30,000,000원이라면 월급여는 12로 나누어 2,500,000원이 됩니다.
2. 하루 일급은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5,6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근무하지 않는 요일도 있으므로 31로
계산하는게 아닌 근무일 및 주휴시간을 반영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중도입퇴사자 등의 임금 계산 및 지급 기준을 일할계산하기로 정하였다면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50만원(다른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없는 경우)을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209)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500000/209=약 11,962원이고
11,962*8=95,69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2,5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 1일 근무하시는 시간 8시간을 곱한 95천여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이 전액 기본급으로서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일급통상임금은 "250만원÷209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