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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3.10.11

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1년이상 근무중이던 직장을 퇴사하고 2개월이내에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재입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 기간이 그전에 재직했던것 포함으로 기간을 정하는것인지 재입사 한 날부터 다시 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월공백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별도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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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를 하면 이전 사업장과 이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재입사 후에는 공백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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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 했든 다른 회사에 입사했든 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했을 때 신청했어야 하고 나중에 소급신청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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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2개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재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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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에 지금일수와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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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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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8개월에 이전의 근로기간이 포함되면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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