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헬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인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인도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타지역으로 다른 사업을 확장하느라 헬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저에게 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총 5천만원) 그리고 월 200씩 임대료를 주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 사업이라는 걸 시도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당하는게 아닌가 걱정도 많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잃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할 사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