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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15
예쁜스컹크21521.06.23

헬스장 임대계약 시 확인할 사항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헬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인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인도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타지역으로 다른 사업을 확장하느라 헬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저에게 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총 5천만원) 그리고 월 200씩 임대료를 주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 사업이라는 걸 시도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당하는게 아닌가 걱정도 많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잃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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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사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대차가 가능한지 등 임대인측에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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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형식부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위탁운영만 하는 것인지요. 지금 내용만으로는 위 부분이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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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아예 영업 인수인지, 기타 수익 구조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명확하게 서로 정하여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책임만을 지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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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 내용이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원상회복범위 등 다툼의 여지가 있을만한 내용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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