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의 반을 배우자에게 안주는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이 입증되면 재산을 안줘도 되나요?
그리고 배우자의 입증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딸이 둘 있는데 대학교 1학년과 고2학년 입니다.
양육권은 딸의 의사로 결정할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유책 배우자 여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다양합니다.
이혼을 하면 대학교 1학년으로 성년인 딸 외 고2학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및 자녀의 의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2학년정도라면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입증은 블랙박스, 카카오톡, 사진 등으로 대개 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13세 이상은 자녀의 의견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3.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여러가지 사정이 참작되므로 무조건 자녀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가 문제가 되며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하는데 부모중 일방으로 하기로 합의하면
합의한대로 정해지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정하게되는데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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