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매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웹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3.3%만 떼고 수익을 잡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자 입금 통장을 따로 잡아야 사업자 매출로 인정이 되나요?
기존에 제가 받던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사업자 매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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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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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웹소설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개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
회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매출액은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통장에 입금여부와 관계없이 계산서 발행금액이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그 계좌를 사업용으로 쓰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셨다면 이제 3.3%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온전히 받은 후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어떤 통장으로 입금받든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매출로 집계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지 않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통장은 기존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