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3.3%사업소득수령기간도 포함되는지요?
한 사업장에서
24년3월부터12월까지 3.3%사업소득으로 신고/25년1월부터25년12월 까지 근로소득 신고//
퇴직금 계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24년3월부터인가요?25년1월부터 인가요?
만약 24년3월부터라 하면 퇴직금계산은 최근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일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24년부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기간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3월부터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였다면 제외, 근로자였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3월부터인지 1월부터인지 상관없이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퇴직금 추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년 3월부터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3%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2024년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3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제로 2024년 3월부터 근무하였다면 해당일부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