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년 3월부터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3%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2024년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