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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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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의 투잡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소속되어사학연금을 내고있습니다(사학연금, 건강보험료만 징수)당연히 겸업금지도 걸려있고요

만약 단기 일당직으로 일회성 근무이지만 해당 건은 무조건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징수한다고 합니다.(대기업 프랜차이즈라 고용보험 미가입이 불가하다함)

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원래 일하던 곳으로 연락이 갈까 걱정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원래 고용보험 가입x)이 투잡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인해으로 원래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는지(투잡을 들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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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본 사업장에 곧바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자격 확인을 위하여 본 사업장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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