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토요일이 무급휴일입니다.
이번 추석 9/30이 무급휴일이라 따로 법정공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분이계십니다.
<소정근로시간 4시간/ 토요일 근무 5시간>
이렇게 되면 법정공휴일 수당 4시간 +(토요일 근무수당 5시간*1.5배) 해서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수당 5시간*1.5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급휴일이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분과 근로분, 휴일근로가산수당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5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근로자라면, 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및 5시간*1.5배를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