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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0.04

토요일 무급휴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건

저희회사가 토요일이 무급휴일입니다.

이번 추석 9/30이 무급휴일이라 따로 법정공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분이계십니다.

<소정근로시간 4시간/ 토요일 근무 5시간>

이렇게 되면 법정공휴일 수당 4시간 +(토요일 근무수당 5시간*1.5배) 해서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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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수당 5시간*1.5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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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급휴일이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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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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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분과 근로분, 휴일근로가산수당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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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5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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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근로자라면, 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및 5시간*1.5배를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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