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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운드4
냉엄한하운드423.03.31

2년 이상 계약직 근무 후 단기 재계약 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5월 10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어 퇴사일을 4월30일로 통보를 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 단기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1개월 단기계약이어서 연차가 없는 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1개월 단기 계약이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기존에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단기계약으로 계약한다고 해서 기존의 근무 기간들은 무시하고 단기계약에 맞춰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정당한 계약을 할 경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며칠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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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정리한 이후 4월 1일자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결한 1개월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4월 1일자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도 계속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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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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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2022.5.10.~2023.5.9.동안 80% 출근 시 2023.5.1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3.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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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실제 재입사인지

    아니면 단순 형식적인 재입사처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연차 못 받지만

    후자라면 기존 연차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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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2023년도 연차휴가는 23년 5월 10일에

    발생을 하게 되므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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