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5월 10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어 퇴사일을 4월30일로 통보를 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 단기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1개월 단기계약이어서 연차가 없는 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1개월 단기 계약이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기존에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단기계약으로 계약한다고 해서 기존의 근무 기간들은 무시하고 단기계약에 맞춰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정당한 계약을 할 경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며칠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