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대체인력 상황 등 사업 운영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복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기복직 후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조기복직 사실 자체는 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