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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애벌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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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연기 요청할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도록 연기하고자 하는데 허용되는 연기 신청사유가 있을까요? 경영악화등 특별한 이유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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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사업장이전

      천재지변 등

      동거가족이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일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어려움이 있을때

      등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시면 연기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에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조사관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연기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1.화재. 그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때

      2.납세자또는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3.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때.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

      해당사유에 해당된다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의 질병/장기출장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따라 연기신청 가능하십니다.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