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부동산 권리분석을 대략적으로 하는방법은 어떤게있나요?

부동산을 권리분석을 조금 잘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싶은데 전세를 계약을 하려고 할때 보통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적서류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등) 확인해 보심은 기본이겠고요,

      해당 주택의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금액 확인은 필수 이겠으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건물이나 주변비슷한 집들의 매매시세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전세가를 70%이하로 들어가셔야 하며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시고 대출있는집은 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