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버님이 신랑몰래 보험사로 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보험사 상대로 대출 뮤효 신청할수 잇나요?
몇년전 신용불량자인 아주버님이 은행거래도 핸드폰 개통도 어렵다고 해서 신랑이 통장과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어요~~형이 피보험자인 보험을 남편이 계약자로 해서 보험금을 남편 통장으로 거래 햇어요 ~^^얼마전 아주버님이 보험회사로 부터 신랑몰래 신랑 인척 하고 4480만원이 라는 큰 금액을 대출 받았어요 ~~핸드폰 인증과 음성록음만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kb보험을 상대로 대출 뮤효 할수 잇나요?물론 음성 록음은 신랑이 아니였구요 ~~ 본인 확인 절차없이 너무 쉽게 대출해준거 같아요 사기친 아주버님이 가장 큰 잘못이구요 아주버님을 현재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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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대출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행을 토대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의 명의가 남편분이고 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통화로 확인을 거쳤어도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