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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운전하다 잠깐 졸아서 2m 길이정도 가드레일을 파손시켰습니다
잠깐 졸아서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CCTV 확인했다고...
이런경우 제가 보상해야되는건가요??
또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는지 기한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 겠지요. 본인의 과실로 물건을 손괴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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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드레일 등의 설치 기물의 파손이 있다면 이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 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 등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