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이관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의 경우, 현재 소속 기관에 이관이 가능한가요?
기존 운영방식은 원 소속기관에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부여하고 사용내역을 회신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저희는 단순 휴가신청 접수와 휴가내역 회신만 합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 연장근로를 하여 발생한 보상휴가분을 사용할 수 있고
파견 종료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파견종료시점까지 보상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사용여부와 파견종료시점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어떠한 법적 문제나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며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은 보상휴가제 합의서 상의 사용기간에 따르게 되며, 보상휴가제의 취지상 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미사용 시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의 경우, 현재 소속 기관에 이관이 가능한가요?
사용자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입니다.
원소속기관에서 모두 사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