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이관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의 경우, 현재 소속 기관에 이관이 가능한가요?
기존 운영방식은 원 소속기관에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부여하고 사용내역을 회신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저희는 단순 휴가신청 접수와 휴가내역 회신만 합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 연장근로를 하여 발생한 보상휴가분을 사용할 수 있고
파견 종료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파견종료시점까지 보상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사용여부와 파견종료시점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어떠한 법적 문제나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며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