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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2.07.07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이관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의 경우, 현재 소속 기관에 이관이 가능한가요?

기존 운영방식은 원 소속기관에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부여하고 사용내역을 회신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저희는 단순 휴가신청 접수와 휴가내역 회신만 합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 연장근로를 하여 발생한 보상휴가분을 사용할 수 있고

파견 종료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파견종료시점까지 보상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사용여부와 파견종료시점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어떠한 법적 문제나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며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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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은 보상휴가제 합의서 상의 사용기간에 따르게 되며, 보상휴가제의 취지상 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미사용 시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의 경우, 현재 소속 기관에 이관이 가능한가요?

    사용자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입니다.

    원소속기관에서 모두 사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