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추행 당사자가 문제삼길 원치 않고 퇴사했을 경우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는이를 문제삼기를 원치 않고 얼마 후 퇴사 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 즉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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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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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3자가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구하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문제삼아 징계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란 것은 따로 없고 형법상 성추행이나 노동법상 직장내 성희롱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다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