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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추행 당사자가 문제삼길 원치 않고 퇴사했을 경우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는이를 문제삼기를 원치 않고 얼마 후 퇴사 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 즉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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