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료 시 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만료 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을때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전세 들어와야 내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당시엔 대처를 못했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촉구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에서 경락된 배당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해놓으셨다면 보증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기에 실제 지연이자 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고 시간또한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기에 다음임차인이 올때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