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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3.09.04

육아휴직 -> 복귀 ->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택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육아휴직 후에 회사에 복귀하기가 거리적 문제로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 할 것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상기 조건에서 거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한다면 사실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2. 23년 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변한 것 같은데, 아내 경우는 내년 5월인데 이게 6개월 플러스가되서 내년 11월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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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이직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라면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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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현행 법령 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아직까지는 1년 6개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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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까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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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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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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