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택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육아휴직 후에 회사에 복귀하기가 거리적 문제로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 할 것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상기 조건에서 거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한다면 사실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2. 23년 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변한 것 같은데, 아내 경우는 내년 5월인데 이게 6개월 플러스가되서 내년 11월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