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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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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고 물품을 옮기다가 발을 찧어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한의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고 물품을 옮기다가 발을 찧어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한의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아무말은 하지 않고 저도 이정도로 얘기해야될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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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고 물품을 옮기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의원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사고를 보고하고 산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4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치료비를 처리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하다 다쳤으니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인 한의원에서 산재처리대상이 되는 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 가능합니다. 예로는 침, 부항, 뜸, 전기침, 찜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