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무조건 한 달에 4개 반차 발생으로
5주일인 달에는 그 달에 한 주는 토요일 출근을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 했을 때는 토요 출근하면 1개 발생되어야 맞다고 생각드는데
무조건 4개의 반차가 생기고, 5주인 날에는 무조건 1번은 출근을 해야하고 출근은 안할경우 연차로 사용되거든요..
재무실에 문의했더니 정해져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토요일 근무는 50% 가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5주인 경우 제가 2번을 출근하게 되면 1번은 반차가 생기지만
1번은 그냥 무급으로 출근하는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반차도 사실 토요일이면 가산 되는것인데 반차 발생되는것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재무실에 문의결과
월급제는 1개월 = 4.345 주를 기준으로 급여계산 하고있음.
그래서 오히려 손해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을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도 근로를 하고 있다면 해당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 합의서가 근로자대표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50% 가산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이 붙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