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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파견, 야근시간 초과 신고를 신고 기간 (30일)이후에 해도 괜찮은가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이번에 8시간씩 5일 + (주말근무 + 야근)을 60시간 이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산업기능요원인 저와, 병무청 승인이 있어야 파견을 나갈수 있는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파견을 시작한지 33일 째 되어가고 있는데, 병무청 규정에는 자진신고 기간은 30일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하게 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신고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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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게 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위법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