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파견, 야근시간 초과 신고를 신고 기간 (30일)이후에 해도 괜찮은가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이번에 8시간씩 5일 + (주말근무 + 야근)을 60시간 이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산업기능요원인 저와, 병무청 승인이 있어야 파견을 나갈수 있는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파견을 시작한지 33일 째 되어가고 있는데, 병무청 규정에는 자진신고 기간은 30일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하게 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신고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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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게 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위법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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