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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타조276

유쾌한타조276

이직시 연차일자로 인해 근무일수가 겹치는 경우 문의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일 할 예정이고, 연차가 8개 있어서, A회사에서 12월12일에 퇴사로 됩니다. B회사에서는 12월4일 부터 일합니다. 그럼 7일이 겹칩니다. A회사에서는 연차로 겹쳐서 일하는 거 문제 없다고, 11월30일까지 일하고 8일 연차로 처리하자고 하십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기본급(통상임금)이 낮아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은 상황 입니다.

1. 이중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4대 보험 겹치는 것으로 인해 A회사가 B회사의 보험 납입 내역, 보험금액, 회사명을 확인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중취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른 회사의 보험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중으로 회사를 다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이 겹친다고 해서 A회사가 B회사의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사의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A회사에서 B회사의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회보험(고용보험) 이중 가입의 문제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의 가입 사실에 대하여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정보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