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댜.
소속된 사업장을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간 이동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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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로 소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