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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26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이 그만두셨는데 급여가 기본급, 자격수당,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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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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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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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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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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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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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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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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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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