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이 그만두셨는데 급여가 기본급, 자격수당,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