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해서 형사재판은 끝났습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그대로 적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억전(현금 가치 4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억전당 58000원에 사기꾼에게 판매하기로 했고 69억전이면 현금 4백만2천원이기 때문에 제가 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문에 적혀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때 제가 굳이 게임머니 현금거래 게시판 캡쳐본을 증거로 또 제출해도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기당했을때 당시 모든 게임머니 거래글을 보면 시세가 1억전당 57000원에서 59000원에 형성되어있습니다. 판결문에는 1억전당 58000원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상당의 피해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57000원에도 거래가 되었다 라는 증거물을 제출해버리면 제가 입은 피해액이 줄어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