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0시간~12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평균 월 근무시간은 31시간으로 33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짧으면 1시간 미만, 길면 2시간30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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