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계약기간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10월 -1월 정도 3개월 수습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3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1월에 입사했던 세무사사무실에서 두루누리지원금 받으려고 6개월동안 인건비 신고 안했다가 이번에 8월부터 4대보험가입하여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갑자기 이번에 위에 선임분이 퇴사하시면서 세무사님이 12월에 그만두거나 그만둘거면 상반기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셔서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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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6개월 동안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여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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