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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흥겨운토끼

확실히흥겨운토끼

25.06.04

전세 계약 중 계약 갱신 사용 후 전세금 ,대폭 인상 후 다시 계약 했습니다 갱신권 유무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19년 9월에 1억 전세 계약 후 21년 갱신권 사용 5% 500만 인상 계약

2+2살고 다시 6500인상 1.7억 재계약 했는데 이럴 경우 갱신권이 생길까요???

정부에서는 2+2 세입자 보호용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보증금액 대폭 인상이면 신규 계약으로 보는게???

부동산 몇 군데 전화 했더니 물 건지 주소에 한번이다 하고

누구는 전세금 상향 폭이 많기에 신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6.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5% 상한을 아득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계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