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나가 달라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아직 전세 기간이 1년 반 남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매매자가 있으면 나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나가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협의로 물어보시는겁니다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면 그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매도를 해도 기간까지는 보장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아마 이사비 및 비용을 주면 나갈수 있냐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되면 못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해당 통보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합의가 된다며 그때는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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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나가셔도 되고, 굳이 나가주시려면 이사비(중도퇴실에 따른 위약금)등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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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차기간 동안은 거주의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용에 위로금조 얼마의 금액을 제시하고 비워 줄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경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2년간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을 양수한 신규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2년간은 거주하실 수 있으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라며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더라도 아쉬운 입장이 아니니 보상을 받고 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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