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2년간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을 양수한 신규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2년간은 거주하실 수 있으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라며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더라도 아쉬운 입장이 아니니 보상을 받고 나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