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수익은 0이예요..
그래서 아내인 제가 이번에 그룹과외[공부방] 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 사업자등록증에ㅜ업종을 교육업종을 추가해서 발급받는게 나을까요.
제가 그냥 교육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만드는게 나을까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남편 부양가족에서 제가 빠져서 [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연말정산을 못 받잖아요. 저만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때 따로 환급 받아야 하는거죠???
또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저 따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내야할거 같아서요.
교육청 쪽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원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이와 별도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경우 부인 명의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 부인은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남편 또는 부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부과가 됩니다.
남편분 명의로 하면 남편분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