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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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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할증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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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공보험에 따른 보험처리이나 공상처리는 개인간의 합의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주로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위법합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산재처리 시 치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공상처리할 경우 1회성으로 합의가 마무리될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사업주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 중 과실부분에 대하여만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의 손해 중 사업주 과실부분 전부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대신 일정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재해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으로 요양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사업주의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치료비와 급여 등을 지급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때 산재처리가 바람직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