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자 해외 ( 컨테이너선 선장 ) 국내 대리인 계약 가능 유무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해외거주인 대리 가능한가요?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
현재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그쪽에서 계약을 안받아주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계약은 부동산 거래이므로 민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인 직접 계약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계약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사(시행사, 건설사, 모델하우스)마다 내부 규정이 있어서 대리인 계약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사에서 내부 규정상 대리 계약 불가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사실상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시행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어머니 같은 대리인이 분양권 매도 계약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공증 위임장 +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법적으로 유효한 대리계약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
현재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그쪽에서 계약을 안받아주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대리인 지정을 인정할 수 있는 영사관 위임장, 또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이럴 방법으로도 직접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주인의 대리계약의 경우
영사관 위임장 지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모델하우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전매의 경우,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하자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반드시 전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매물을 올리시고
매수인이 계약 희망하는 날자에 맞춰 입국 후 진행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