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음료를 쏟아 PC가 침수되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PC방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상 비율 조정 요청하려고 해요.
PC방 책상위에 음료 캔을 쓰러뜨렸고, 쓰러진 3-5초 이후 발견하여 바로 세웠습니다. 쓰러진 이후 15초 후 PC는 에러화면이 떴습니다. 아이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PC방에서는 70% 과실로 반영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상황입니다.
단 15초 만에 PC가 오류화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책상 구조상 포트가 상단을 향하고 있어 액체가 즉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자만의 부주의로 보기 어려우며,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로 판단됩니다.
PC방 측은 음료수 쏟아진 후 바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고 말했으나 CCTV확인 결과 단 15초 만에 PC는 오류 발생했고, 담당자는 3-5분 후에들어와서 PC확인한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손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PC방 측에서 요구한 70% 과실 인정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액적인 이슈가 아니라, PC방 측에서 적극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리 중입니다.
이런 경우 PC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 보호원 쪽으로 의뢰하는게 좋을까요?
굳이 힘 빼지말고 입금해줄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런 구조의 PC방이라면 책상위에 음료 자체를 올려놓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이 마땅치 않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