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알바천국으로 어느 한 아웃소싱 업체랑 연락이 되었고,
면접 없이 내일부터 바로 출근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꼭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펑크내면 영업방해로 고소/고발 뭐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솔직히 초면에 갑자기 저런말 하는거 자체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그래도 일하는게 낫다 싶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안하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신고를 저한테 할수 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당 단가도 너무 짜고 해서 안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막상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당일 실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