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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발생 시(가족돌봄휴가, 보건휴가 등) 수당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으로, 공무원수당규정을 따르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내규에도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 발생 시 기본급에서 무급 일수만큼 삭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수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이러한 수당들도 일할계산을 해야하는 건지? 수당들은 삭감없이 정액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복리후생 성격이라...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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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근로의 제공에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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