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8월에 무급휴가를 4일 사용했습니다(올해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
기본급은 일할계산해야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도 같이 일할계산되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당도 일할계산되어야 한다면 방법 1과 2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이나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며 토요일 무휴, 일요일 유후입니다.
방법 1.
직무수당(월 200,000원) / 무급휴가 4일 사용 (8/14~8/18)
200,000/(31-4)*4=29,630원을 8월 급여에서 차감
8월 일수 31일 - 토요일 일수 4일 = 27일
방법 2.
직무수당(월 200,000원) / 무급휴가 4일 사용 (8/14~8/18)
200,000/31*4=25,806원을 8월 급여에서 차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있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또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방법1과 방법2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도 임금차감과 동일한 방식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1. (기본급+직무수당)/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기본급+직무수당)/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가나 결근시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방법2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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