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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파랑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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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무급휴가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8월에 무급휴가를 4일 사용했습니다(올해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

기본급은 일할계산해야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도 같이 일할계산되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당도 일할계산되어야 한다면 방법 1과 2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이나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며 토요일 무휴, 일요일 유후입니다.

방법 1.

직무수당(월 200,000원) / 무급휴가 4일 사용 (8/14~8/18)

200,000/(31-4)*4=29,630원을 8월 급여에서 차감

8월 일수 31일 - 토요일 일수 4일 = 27일

방법 2.

직무수당(월 200,000원) / 무급휴가 4일 사용 (8/14~8/18)

200,000/31*4=25,806원을 8월 급여에서 차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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