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전에 방안에 짐 풀어놓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전에 미리 청소한다고 집주인에게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면
바로 들어가서 방안에 짐을 풀고 거기서 나가지않고 계속 버티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않는 이상은 계속 살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다 치루지않은 상태라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열쇠 안줘서 열쇠공 불러서 잠금장치를 교체해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래서 계속 주거는 할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처벌은 감수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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