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두가지 계산방식이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세전 340만원 (기본급+통상임금)인 홍길동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때
두가지 계산방식이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A계산방식으로 하고싶지만
위법이 아닌가해서요
쳇피티에 물어보니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하는데 정확한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월금/30일*30일 = 340만원
B. 340만원/209시간 = 16,267원
해고예고수당 : 16,267 * 8시간 * 30일 = 3,904,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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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16,268×8×30=3,904,320
시간급 통상임금=3,400,000÷209=16,26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B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