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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쇠오리145
청초한쇠오리14524.04.12

목줄 미착용 강아지로 인해 다쳤을 경우(물림X) 보상범위

부모님이 강아지(4kg, 소형견) 산책중 줄을 놓쳤는데 산책중인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가서 앞에서 짖었다고합니다. 상대방 견주분이 강아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발목인대가 늘어났다고합니다. 상대방 견주와 강아지를 물지는 않았다고합니다.

  1. 상대방 견주분이 원래 발목 등 몸 상태가 좋지않으셨다고하시는데, 이런 경우 발목 인대 치료비를 요구하셨을 때, 치료비 지급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되는 건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부분 보단 원래 안좋았던 부분이면 치료비를 얼마나, 어느정도까지 지급해줘야되나요..?

  2. 물림사고가 없는데 발목 치료비말고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있을까요?? 미리 대비해둘려고합니다..! 또한, 소송없이 위자료 등 금액을 꼭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혹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을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하는게 나을까요? 저희가 목줄을 놓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쉽사리 민사로 진행하기도 불리할거같아 여쭙습니다! 치료비 등 지급 vs 소송 진행

이런 사건도 처음이고 소송 등 내용도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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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물리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강아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하려다가 사고가 다치게 된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은 상대방의 진단내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상대가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왕증이 있는데도 그 부분까지 치료비를 요구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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