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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구할때 근무시간 협의가능이라고하는데 이건 어떤의미인지궁금합니다 희망근무시간이 가능하다는건지아닌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 시 당사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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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에서 근무시간을 협의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됩니다.
1) 출근시간 + 퇴근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
2)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1주 20시간, 30시간, 40시간 등)
3) 2교대, 3교대 등 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
따라서 채용공고상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원하려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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