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500원이라고 기재해도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