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추가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목 일 4시간 총 16시간 근무하여
금요일을 주휴일로 주휴수당 32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회사에서 일손이 급하게 필요하다하여 금요일 추가근로를 할 예정인데, 이때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평소와 같은 32000원인가요, 5일 20시간을 근로한것으로 하여 40000원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에도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어 4400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임시로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쉽게 32,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있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일근로수당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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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하므로 변경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의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 계산하니, 고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원래 받던 금액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