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유연성있는라즈베리
유연성있는라즈베리

무보험으로 운전했는데 100퍼 상대방 과실일때

무보험으로 운전했는데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저희 차를 박았는데 제가 무보험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본인 잘못인정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가져간 상태입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결정이 된다면 본인보험이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자가 비록 무보험이라하더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측에도 과실이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후진 자동차와 사고시 상대방 과실입니다.

    상대방 과실이기에 무보험과 관련없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 무면허 운전이 아닌 무보험 운전인 경우 본인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 후진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