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퇴사 예정인데 4대보험이 2개월 미납(12,1월)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은 4대 떼고 받았습니다. 미납 이유를 확인해보니 “1월 보험료 납부 기간은 2월 10일이므로 그때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ㅠㅠ 퇴사시 2월 보험료도 3월 10일에 납부된다는 소리인데..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