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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 받고 싶은데 기준이 궁금합니다.어떤 조건들이 부합해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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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주택 구입,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이후 퇴직 시 지급될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해진 근속기간 및 기타 조건(예: 경제적 필요 등)을 충족하며, 회사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등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