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 주로 건설장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상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도 몇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처음 준다준다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 여러군데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대행업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반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나
일단 증거가 없어 상대가 부인하면 소용이 없고
시간이 흘러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