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와 월급은 ?
최저시급시 세금은 내나요?? 최저시급으로 주 25시간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지금은 교육기간인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액이 하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3.교육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교육기간이라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1주에 2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1주 5시간분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25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1,345,200원 정도 됩니다.
위 금액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1,208,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채용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에,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130.4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345,212 원이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약 6,230 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합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0,320원=1,345,212원(세전)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