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탈출 신호 부족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와 월급은 ?

최저시급시 세금은 내나요?? 최저시급으로 주 25시간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지금은 교육기간인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액이 하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3.교육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교육기간이라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1주에 2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1주 5시간분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25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1,345,200원 정도 됩니다.

    위 금액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1,208,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채용시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에,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130.4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345,212 원이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약 6,230 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합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0,320원=1,345,212원(세전)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